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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90나7601선고 1990-04-27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업시행자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그 취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같은법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8조에 의한 이주대책 역시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제공하게 된 이주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면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적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나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없이 공공 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민법상의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특례법에 의한 보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같은법 제2조, 제8조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황갑연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9가합13354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1987년도에 광명하안택지개발지구에 거주하던 이주자에게 부여하는 각 아파트분양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철거확인서),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지장물건조사서), 2(현장사진 및 구조), 을 제2호증(토지 등 평가시행에 관한 안내문), 을 제3호증(토지 등 보상공고), 을 제4호증(이주대책시행공고), 을 제5호증(이주대책안)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상기, 김일국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85.10.19.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광명시 하안동, 철산동 및 서울 구로구 독산동 일원(이하에서는 광명하안지구라곤 한다)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1987.3.5. 경 1차로 위 광명하안지구내의 지장물건 등의 조사를 한 다음, 같은 해 8.17.경부터 8.27.경까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위 광명하안지구내에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 기타 같은 법이 정하는 재산권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대상토지 기타 물건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건설부장관이 그 무렵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피고의 광명하안지구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해 9.10. 이를 고시하자, 피고는 같은 해 9.30. 위 대상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토지 등 보상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28. 위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같은 해 8.27. 현재 위 사업 지구내의 거주세대주나 사업지 구내에 토지나 가옥을 소유하고 지구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단독주택용지,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등을 조성원가 내지 일반공급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해 12.28. 이를 공고한 사실, 피고가 1차로 지장물건조사를 한 같은 해 3.5.경 광명시 하안동 16 토지상에는 원고 항갑연, 소외 김병길, 노영희, 이정길, 이옥순, 최영순 등 6인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인 목조 스레트즙 가옥 1동 건평 83.04평방미터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위 가옥이 같은 해 7월경 내린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그 일부가 손괴되자, 그 소유자들이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하여 위 가옥을 전부 헐어버리고 (따라서 피고가 위 이주대책의 대상자 선정기준일로 정한 같은 해 8.27.에는 위 가옥이 멸실되고 없었다) 같은 해 9월 초순경 그 자리에 당국의 허가없이 세멘부럭조 가옥을 새로 지은 사실, 원고들은 위 무허가건축물의 공동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무허가건축물가격의 보상 및 위 이주대책에 따른 분양아파트분양권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무허가 건축물이 피고가 그 기준일로 삼은 같은 해 8.27.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및 이에 따른 보상과 이주대책의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위 무허가건축물을 피고가 위 택지개발사업의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장물조사를 한 같은 해 3.5. 이전부터 공동소유하면서 이에 거주하여 왔고, 같은 해 7월경의 집중호우로 인한 파손을 수리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 보상 및 이주대책의 기준일로 삼았다는 같은 해 8.27.경 이를 잠시 헐고 개축하고 있었던 것일 뿐, 그 후 건설부장관의 위 택지개발사업 승인고시가 있은 같은 해 9.10. 이전에 위 건물을 재축하여 1988.7.6. 철거될 때까지 이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거주하였던 무주택세대주 또는 사업지구내에 위 건물을 소유하고 지구외에 거주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위 주거권 또는 소유권을 침해한 피고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서 위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피고가 수립한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분양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위 특례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의하여 그 소유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것으로서, 위 특례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자 역시 이와 같이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제공하게 된 이주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무허가건축물의 취득 또는 소멸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나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 없이 공공사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특례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서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 광명하안지구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위 광명하안지구내의 거주세대 또는 사업지구내에 토지나 가옥을 소유하고 지구외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와의 사이에 아파트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한 사실만으로 바로 원고들과의 사이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피고가 수립하여 공고한 이주대책은 1989.8.27. 현재 위 광명하안지구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과 원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위 가옥이 같은 해 7월경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부가 손괴되자, 그 소유자들에 의하여 철거됨으로써, 위 이주대책의 대상자선정의 기준일이 되는 같은 해 8.27.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후 같은 자리에 다시 건물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건물로서 위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황갑연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과연 위 가옥의 공동소유자이었던가에 관하여서도 원심증인 박상기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 달리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박병휴 여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