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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상고인】 삼진물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5.29.자 88항원9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본원상표 '삼진수랏상'은 인용상표 '수라'와 칭호와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게 보이기도 하나 '수랏상'은 '수라'에서 파생된 말로써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수라'는 '임금님의 진지'를 '임금님의 진지상'을 뜻하고 '진지상'은 필수적으로 '진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 관념이 극히 유사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당원 판결( 1982.11.23. 선고 80후106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수라방'이라는 상표가 인용상표등록후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수라방'상표의 등록이 본원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 유사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