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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89.7.3. 자 89브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생존하고 있음에도 항고인의 부에 의하여 1960.9.8.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되어 호적기재가 말소되었으므로 그 호적기재의 부활을 구하고자 이 사건신청을 하였는데도 원결정이 이를 배척하였으니 위법이라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결정이 이는 호적정정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보고 위 신청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달리 원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