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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대법원대법원가사사건번호 89스10선고 1990-03-02

판시사항

며느리와 이름이 같다는 사정과 개명사유

판결요지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개명허가신청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 호적법 제113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89.4.19. 자 89브5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큰며느리의 이름과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의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