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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9.11.3. 선고 89노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개인용달차 소유주들이 공동출자하여 1.5평 정도 되는 사무실 하나를 공동으로 임대하고 전화 2대를 설치하여 운송청약전화를 받으면 순번대로 배차하여 화물수송을 하도록 한 것은 개인용달면허를 받은 차주들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소정의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