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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89도2227선고 1990-01-23

판시사항

형법 제35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범행을 반복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인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형법 제35조, 헌법 제11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0.18. 선고 89노7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논지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규정은 위헌이라는 것이나 범행을 반복수행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