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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7.13. 선고 88노76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로 "건물"이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15조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자가 해서는 아니될 행위로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알선,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위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