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당이득금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89다2035선고 1989-07-25

판시사항

이유기재가 없는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므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은 여기에서 말하는 대법원의 판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한금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89.4.7. 선고 88나50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은 여기에서 말하는 대법원의 판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재판서( 87다카379호 87.4.7. 선고)는 검색하여 본 결과 1987.4.7.자 87다카 제379호 상고허가신청기각 결정으로서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부당이득금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