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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89다카7723선고 1990-01-23

판시사항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 민법 제763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구필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피상고인】 남창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2.17. 선고 88나48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농촌노동자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원심의 위 판시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