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20. 선고 88구6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고철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던 소외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위 소외인이 임차하는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위 소외인 명의가 아닌 원고 명의로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고철도·소매업체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실제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