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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9. 선고 89구63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동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경작상의 필요에 따른 대토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농민인 소외인의 처로서 가사에 종사하는 부녀자에 불과할 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원고의 남편이 종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새로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원고도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의 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은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취지이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