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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89누6648선고 1990-02-09

판시사항

공무원이 누적된 과로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사망한 것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망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비형간염에 감염되고 치료를 받았으나 누적되는 과로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발전, 사망하게 되었다면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립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8.30. 선고 88구43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비형간염에 간염되고 치료를 받았으나 누적되는 과로가 원인이 되어 간암으로 발전, 간암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은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인정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