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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21. 선고 89노591,89감노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가 법원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함이 없이 보호감호처분의 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제2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