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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상고인】 이어리 엠, 조겐센 컴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8.10.27. 자 87항원97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심판에서 불복의 대상이 된 거절사정의 당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항고심판청구인이 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3항이 규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발명의 명세서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는 이유만으로 항고심판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청구가 있으면 항고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특허법 제127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사정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고심판청구의 인용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이 아닌 이상 거절사정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