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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의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4.15. 선고 88노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4.12.26. 선고 84감도392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바라고 대법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피고인에게 10년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이 사건에 적절한 상고이유로 되지는 못한다. 3. 이에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