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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3 선고 88노2472, 88감노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김 춘환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상 위 김 춘환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때 피고인이 비록 거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김춘환의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 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