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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25선고 88나21949(본소),2195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당사자는 변론에 있어서만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고 변론외에서 제출한 증거방법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소정의 증거신청외에는 유효한 증거방법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의 변론종결 후에 소론 을 제2호증의 1, 2, 같은 4호증 등을 원심법원에 접수시킨 사실이 인정되나 유효한 증거방법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들을 조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소론 가압류신청비용, 소송비용 및 등기비용 등에 관한 피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원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에 앞서 피고에게 변제제공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피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공탁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