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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7. 선고 87구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당원의 파기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라 원고은행이 그가 설치운영하던 해외지점과의 사이에 상호자금거래를 하면서 내부적, 관행적으로 그에 대한 이자를 징수해 온 것으로 기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본·지점간의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결과 내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알기 위한 것일뿐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3항의 대외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로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익금" 또는 "손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국외원천소득에 반영하여서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와 같은 환송후의 원심판단은 이 사건에 의한 상고심의 판단도 기속하는 것이므로 당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