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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이면화 외 2 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2.29 자 86라57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2.22., 82마777 결정; 1979.6.25., 79마168 결정등 참조) 항고장에 기재된 내용을 재항고이유로 원용한다함은 적법한 재항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으며,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너무 저렴하다는 내용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