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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홍근(피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4.9. 선고 87노1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피고인 한공진, 김점용 제외)이 이 사건 토지들을 원래 소유자인 공소외 금강종균으로부터 이를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제1심 공동피고인 한명진으로부터 이를 전전매수하였거나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신들이 위 금강종균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피고인 한공진, 김점용이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 해당군청에 제출하였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소위는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로 인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위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 행사한 소위가 위 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3.12. 선고 84도175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