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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부지양여불허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87누1219선고 1988-05-10

판시사항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양여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 하천법 제7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36 판결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조극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피상고인】 대전국토관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김영환 외 17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16. 선고 87구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5.3.26. 선고 84누736 판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하천부지의 양여를 거부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