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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87감도206선고 1987-12-08

판시사항

상해죄와 공범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해죄와 공범죄와는 보호감호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사회보호법 제5조,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4.7.10 선고 84감도134 판결
전문 보기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 검사 【【변 호 인】 】 변호사 현순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17 선고 87노685,87감노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감호청구인의 판시 전과의 범죄내용을 검토한 끝에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상해죄와 판시 전과의 공갈죄와는 보호감호요건인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 1984.7.10 선고 84감도134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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