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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86.7.15자 86브8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실종선고는 부재자를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케 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은 그 모 김무생이고 재항고인은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재항고인의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