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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 선고 85르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원만한 부부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위를 그 판시내용과 같이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이 남편아닌 위 김현균과 식사를 하거나 카바레에 출입하고 위 김현균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피청구인이 위 김현균과 둘이서만 다닌것이 아니라 친구등 다른 사람이 함께 참여한 것인 만큼 이를 가리켜 피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이 아직은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