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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피고인】 남차교 【변 호 인】 변호사 선남식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4.11 자 86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것으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고,
2. 같은조 제4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인용된 타의 재판을 뜻한다 고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원판결의 공동피고인 에 대한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이 원판결이유중에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 논지 또한 채택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