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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5.12.21 선고 82노87, 83노51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금원으로 그 부외부채를 변제하였다고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