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1.30 선고 85노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설시한 이 사건 건조물이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1982.12.29 건설부령 제348호) 제7조 각호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원사업자지정과 공원사업집행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그 신축에 허가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하였음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