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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85.12.28 선고 84노127,36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김성업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하는 중에 그들중 일행이 피고인을 식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여 주위를 살펴보니 식칼이 있어 이를 갖고 파출소에 가져가 협박의 증거물로 제시하였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가사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불법영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