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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86도2004선고 1986-11-11

판시사항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의 당부

판결요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 형법 제35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6.8.28 선고 86노8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1983.5.6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같은해 8.12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인 1986.4.2 본건 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