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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만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8.14 선고 85노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데 있는바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4.4.7. 선고 64도57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