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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18 선고 86노12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그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판결이고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 제376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