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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86도1691선고 1986-10-14

판시사항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시한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것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7.11 선고 84노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것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항소심공판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된 뒤에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니 원심이 이 사건 공판심리를 재개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여기에 공소장변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