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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6.26 선고 86노2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것인즉(당원 1960.5.11 선고 4292형상830 판결 ; 1983.11.8 선고 83도1723 판결 등 참조)이와 상치되는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