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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종모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4.11 선고 85노30, 85감노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그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때 위 인정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어 원심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는 단지 피해자의 주의력을 흐트려 주머니속에 들은 금원을 절취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써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하며 거기에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