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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건진산업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6.5.7 선고 86나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설업법 제19조에 도급자격제한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 규정은 공사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고, 피고가 공사발주를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예규를 제정하였다 하여 건설업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 논지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