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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우성일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2.13 선고 85구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세영빌딩 관리인으로 소외 유재동을 고용하고 그로 하여금 빌딩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케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동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부동산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