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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정상길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6 선고 85구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1973.2.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79.3.27 소외 합자회사 삼성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현물출자가액 금 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지가지수로 환산한 금 427,525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자동차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1979.3.27 이 사건 토지를 금 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위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같은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가 같은해 7.9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지분의 환급으로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나왔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유상양도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