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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박창열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6 선고 85구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신고납부한 이 사건 상가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증빙서류인 분양계약서들이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내어놓은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위 분양계약서들은 계약내용대로 진실하게 작성된 사실을 들어 분양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싸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 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