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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성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5가합1283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0,780,898원 및 이에 대한 1985.10.6.부터 1986.12.4.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2, 3, 4, 5의 항소를 기각한다.
5.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3,819,942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의 원고 5, 3, 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10.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 4호증(진단서), 갑 제8호증의 4(범죄인지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이 1985.10.5.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영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12 앞길을 신이문 고가차도에서 석관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원고 1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원고에게 좌측대퇴골 내과부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5는 그의 아버지, 원고 3, 4는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은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으로서 그 오른쪽에는 폭이 좁은 도로가 나 있는데 사고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같이 미끄러운 데다가 소외 1이 버스를 운전하고 위 고가도로를 내려올 무렵에는 폭이 좁은 위 도로에서 화물트럭이 갑자기 튀어 나오는 바람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사고가 일어난 것인 바, 반대방향에서 오던 원고 1로서도 위와 같은 도로사정에 비추어 소외 1 운전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을 예견하고 중앙선 너머 진행방향 왼쪽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5(교통사고보고서),8(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지점은 약 15도 경사의 내리막길 고가도로가 끝나는 곳으로서 그 오른쪽에 폭이 좁은 도로가 나있기는 하나 위 사고지점은 편도 3차선 폭 약 11미터의 비교적 넓은 포장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데도 소외 1은 2차선을 따라 고가도로를 시속 약 60 내지 7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원고 1 운전의 위 택시를 들이받아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오른쪽 길에서 나오는 화물트럭을 피하려다가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10,12(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빗길을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소외 1의 일방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자기차선을 지켜서 차를 운전한 원고 1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대수입상실로 인한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5호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갑 제6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9호증의 1, 2(사실조회 회신 및 내용), 갑 제11호증(입원퇴원증명서)의 각 기재, 원심의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1은 1951.12.2.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33세 10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34.46년인 사실, 위 원고는 사고당시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로 포니 2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는 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고시부터 1986.1.25.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 같은해 2.17.까지 통원물리치료를 받는등 4개월 이상 요양을 하였으나 아직도 좌측슬관절 및 견갑관절의 운동범위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의 37/100을 상실한 사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위 원고는 월평균 20일간 영업하면서 1일 금 46,550원씩 월평균 금 931,000원(46,550×20)상당의 총수입을 얻는데, 위 영업을 위하여 매월 평균적으로 감가상각비 68,217원을 비롯한 차량유지비, 각종 검사비, 세금, 각종 보험료, 공과금 등의 경비로 금 353,105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차량구입자금은 4,093,000원 정도인데 이에 대한 자본수익율이 현행 은행 대출이자 상당액인 연 10퍼센트 정도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개인택시 운전사로서는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피고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기대수입상실로 인한 손해액은 그 사업수익중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만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이는 곧 위 원고와 같은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지출되는 대체고용비 정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인기업 경영주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업수익에 기여한 개인적 노무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이 사건 개인택시영업과 같이 면허받은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체성이 없고 따라서 기업주의 개인의 노무, 수완 등의 특유한 사정에 의하여 영업수익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하는것보다는 그 총사업수익중에서 제반소요경비와 투하자본에 대한 이자 등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개인적인 노무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런데 투하자본에 대한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수명은 5년이어서 매년 20퍼센트 정도씩 자본이 잠식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투하자본에 대한 이자 역시 같은 비율로 순차 감소될 것은 분명한 바,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투하자본이자를 계산의 편의상 연평균이자로 환산하면 연 6퍼센트 정도{10/100×(1+0.8+0.6+0.4+0.2)÷5}가 되므로, 결국 원고 1의 개인택시영업에 따른 순수입액은 위 총수입금 931,000원에서 제반경비 353,105원, 투하자본이자 20,465원(4,093,000×6/100÷12)을 공제한 월 금 557,430원이 된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 노동능력의 37퍼센트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직, 특히 영업용 자동차 운전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앞으로 위 원고는 차량운전사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었으니 위 입원 및 요양치료를 끝낸 4개월 이후부터는 종래 개인택시 영업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잔존한 노동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도시일용노동 임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기대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 원고가 위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자동차운전사로서는 부적격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가 있기는 하나, 원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일부나 전부를 상실함으로써 얻지 못하게 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 1979.2.13. 선고 78다149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후유장애의 정도만으로는 그 나이, 건강, 경력 등에 비추어 위 원고가 장치 도시일용노동에 바로 종사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위 원고가 달리 그보다 높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여 그 예측이 불가능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의 기대수입상실로 인한 손해액은 종전의 개인택시 영업을 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중에서 위 노동력상실율에 상응하는 금액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 1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이후 입원 및 요양치료를 받은 기간 중 적어도 1986.2.5.까지 4개월간은 위 월 수입금 557,430원 전부를, 그 이후 55세가 끝날때까지 21년 9개월(261개월)간은 위 수입금중 노동능력 감퇴비율만큼인 월 금 206,249원(557,430× 37/100, 원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 이하같다)의 수입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각기 월차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인바, 위 각 손해를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38,160,017원{557,430×3.9588+206,249×(178.2785-3.9588)}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향후지료비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 1은 앞으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좌측슬개골에 삽인한 금속사와 강선의 제거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으로 금 1,0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원고가 당심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위 수술적 가료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앞서 본 계산법에 따라 위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에 대한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944,881원(1,000,000×1/(1+0.05×14/12)이 된다.
다. 이미 지급받은 손해금의 공제등 따라서 원고 1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손해는 모두 금 39,104,898원(38,160,017+944,881)이 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32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38,780,898원(39,104,898-324,000)만이 남는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1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 8,391,800원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사고에 위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위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특히 원고 1이 아무런 과실없이 위 사고를 당하여 중한 후유증을 가지게 된 점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0,780,898(38,780,898+2,000,000),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위 사고 다음날인 1985.10.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선고일인 1986.1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판결중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5, 3, 최 경진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5.30.부터 같은해 12.4.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원고들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 1에 대한 원판결 부분은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정술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