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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인】 김성철 【원 결 정】 대법원 1986.3.12자, 86마9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 할 수 없는 것이니( 대법원 1963.8.31 고지, 63그28 결정 ; 대법원 1969.3.25자, 69그5 결정 ; 대법원 1970.1.12자, 69그22 결정 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