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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연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6 선고 86노415,86감노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감호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작량감경을 할 수 없고 또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83.10.25 선고 83도2238, 83감도392 판결; 1983.10.25 선고 83도2477, 83감도426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