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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 고】 서울특별시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강춘희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상세지번 생략) 대 294평방미터에 관하여,
가. 1982.11.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강춘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나. 1982.12.3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강춘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다. 1983.4.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아방스, 채권최고액 금 13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강춘희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강춘희의 각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 강남구 (상세지번 생략) 대 294평방미터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강춘희에게 1982.1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강춘희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소장)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1986.2.5. 원고로 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법원 86가합594호로서,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강춘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의 계쟁 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상세지번 생략) 대 29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부른다)를 피고 강춘희가 1982.11.15.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하였고,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시 강춘희로부터 1985.12.30.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강춘희에게 1982.11.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강춘희는 피고들 보조참가인(위 소송에서의 원고)에게 1985.12.30.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피고 강춘희를 대위하여) 각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의 소장부본이 같은해 2월 중순경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 강춘희를 대위하여, 피고 강춘희가 이 사건 대지를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1982.11.15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2.11.1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강춘희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1986.2.26.에 당 지원에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594호 소송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송과 당 지원의 이 사건 소송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송은 모두 피고 강춘희가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1982.11.15.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강춘희의 각 채권자들인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원고가 각각 피고 강춘희를 대위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피고 강춘희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소송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이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594호 소송이 계속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원고의 피고 강춘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8,10호증(각 인감증명서), 증인 안승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3(각 계약서), 갑 제3호증(약정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8(각 약속어음), 갑 제9호증의 1,2,3(근저당권설정계약서), 증인 윤덕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추가계약서), 갑 제6,7호증(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 제11호증의 1,2,3(동의서, 협조의뢰, 회신)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강춘희가, 1982.11.15. 피고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던 서울 영동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체비지로서, 그 시행자인 피고 서울특별시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서울 강남구 영동1지구 709구획 5호 체비지 권리면적 89평을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당시에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할 수 없었던 사실, 한편 원고가 피고 강춘희와의 사이에, 장차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면 피고 강춘희가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될 위 체비지 및 위 체비지 지상의 피고 강춘희 소유이던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9평 4홉 2작, 지하실 8평 4홉 7작에 관하여, 1982.11.18.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강춘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982.12.31.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강춘희,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983.4.1.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소외 주식회사 아방스, 채권최고액 금 13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한 후,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체비지상의 위 건물에 관하여만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1985.12.28.에 이르러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이 확정, 공고되면서 위 체비지는 이 사건 대지인 서울 강남구 (상세지번 생략) 대 294평방미터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6.1.16.자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외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강춘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가, 나, 다목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강춘희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석(재판장) 주기동 주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