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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대법원대법원특허사건번호 85후14선고 1985-12-24

판시사항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의 의미와 그 사유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출원인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5.10.8. 선고 85후15,16,17,18 판결
전문 보기

【심판청구인, 상고인】 캬논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4.12.29. 자 1983년 항고심판절제67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미 그 출원전인 1978.8.17에 독일에서 발간되는 특허공보에서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내용인 사실을 확정한 후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는 발명임을 이유로 그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특허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신규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에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출원인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발명이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결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