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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

대법원대법원민사사건번호 85마671선고 1985-10-19

판시사항

재항고장 또는 재항고이유서 이외의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재항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적법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1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2.12.22 자 82마777 결정
전문 보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8.22자 85라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 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 이유서에 적법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2.12.22. 자 82마777 결정 참조). 기록을 살피건대, 본건 재항고장에는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1985.10.12. 접수의 재항고 이유서에 의하면 재항고 이유를 당원 85마카61 재항고허가신청사건의 재항고허가신청이유서 기재와 같다하여 그를 원용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이 다른 서면기재를 원용한 본건의 경우는 적법한 재항고 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