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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61.9.28.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장에게 신고된 피청구인에 대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제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1의 3남인 망 청구외 2가 1950.1.30. 청구인와 혼인신고 하고 분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53.3.8. 자녀없이 사망하자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1961.9.28.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장에게 입양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입양은 망 청구외 2가 사망당시 호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자를 들일 자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망 청구외 2의 유처로서 사후양자선정권자인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입양경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청구외 3의 증언 및 심리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망 청구외 2가 사망한 뒤 망 청구외 2의 아버지인 청구외 1이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로 선정하려 할 때에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나이 차이가 적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1이 피청구인 및 그 부모의 동의를 얻어 1961.9.28.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867조 , 제868조에 의하면, 사후양자의 선정권은 1차적으로 망인의 배우자에게 있고 그 배우자가 어느 누구도 사후양자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망인의 직계존속이 사후양자 선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 청구외 2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나이차이가 적어 피청구인을 사후양자로 선정함에 반대하였다 하여 망 청구외 2의 사후양자 선정권이 그 직계존속인 청구외 1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망 청구외 2의 직계존속인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에 사후입양의 합의가 있었던 이상, 청구외 1에게 사후양자 선정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84조 제1호에 의하여 입양취소의 사유로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입양무효의 사유로는 될 수 없고, 망 청구외 2가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후양자를 들일 자격이 없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 역시 입양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한 사후입양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오병선(심판장) 조대현 윤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