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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5.2.21. 자 85부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라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재판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며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다른 형사사건에 관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건에 있어서 원판시 법관이 관여하였다는 부산지방법원 78소8 무고,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81무1 건축허가처분취소사건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판사에게 대구고등법원 81무1 건축허가처분취소사건에 관하여 제척의 원인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