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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덕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5.3.22. 선고 84노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공소외 김치금이 1982.2.1 판시 사건으로 당해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 본인신문에 응하여 진술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김치금은 피고인의 형수이고 위 민사소송사건의 이해관계인(당사자 본인)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동인이 법원에 출석진술할 여지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잘모르는 사실을 의사표시의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법정에 시시 진술한 사실이 전혀없는 노인이라고 단정 증언하였음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증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