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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5.11.1. 선고 85노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를 모아 보면 피고인의 오빠이며 재일교포인 공소외 1이 1948년경 일시 귀국하여 이 사건 문제의 땅을 사서 피고인의 남편인 망 공소외 2로 하여금 경락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망 공소외 2가 이 땅을 팔았다고 하므로 여러차례 공소외 1이 없는데 어떻게 팔았느냐고 책망하며 추궁하자 망 공소외 2는 적당히 서류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뒤에 대토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여 서류를 적당히 만들었다면 인감 등을 위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이 증언을 하게 된 사정이 엿보여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증언에 다소의 추측과 과장된 점이 있기는 하나 허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