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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정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9.26 선고 85노3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임시동력판에서 끌어온 220볼트의 전선이 한국건업주식회사측에서 설치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건축물 시공업무, 임시동력선 배선공사 및 그와 관련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더우기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측 증인인 제1심 증인 탁화복의 진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현장사무소의 직원이 비교적 소규모인 6명에 불과하였다면 논지가 지적한대로 현장소장 아래에 담당기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전반에 걸친 일반적 관리책임은 물론 구체적인 위 전선설치작업에 있어서도 위 전선의 상태를 점검하여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발견되면 이를 교체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