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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법위반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85도176선고 1985-03-26

판시사항

시중가격 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특별주문권이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별주문권이 소지자에 대하여 시중가격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만이 담겨 있고 일람출급성도 없는 것이라면 이를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품권법 제1조의 2
전문 보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24. 선고 84노2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발행한 특별주문권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그 소지자에 대하여 시중가격보다 할인판매하겠다는 취지만이 담겨 있고 일람출급성도 없는 것이라면 이를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품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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